20세이상에 자격 1·2차로 실시 2년이상 경력자 일부과목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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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3백가구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반드시 두어야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보」자격시험이 11월에 실시된다.
시험은1,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매과목마다 1백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따야되고, 전과목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합격이 된다.
건설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20세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응시자격이 있고 1차시험은 ▲국민윤리▲민법총칙▲회계원리▲공동주택 시설개론등 4개과목을 선택형으로 치른다.
또 2차시험은 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건설촉진법·건축법·주택관리관련규정이 포함된 주택관계법령과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사무관리·안전관리등의 공동주택관리 실무를 논문형으로 치른다.
건설부는 그러나 시험당시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득권자에게는 9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중▲1차의 공동주택시설개론▲2차의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을 각각 면제해주는 경과조치들 두었다.
한편 5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두어야 하는 한급 높은 주택관리사 시험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딴뒤 7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3년이상 근무한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직원·주택관리업직원 또는 주공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자 ▲공무원으로서 주택관계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등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그러나 주택관리사 시험은 91년말에나 첫 시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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