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기업그룹 출자규제를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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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보다 억제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43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한도초과해소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등 출자규제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출자한도 초과금액 해소시한이 오는 92년말로 다가옴에 따라 43개 재벌그룹중 출자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한진·포철·효성·금호그룹등을 제외한 34개 그룹으로부터 연도별 출자한도 초과액 해소계획서를 오는 8월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분 해소시한 역시 내년3월말로 가까워짐에 따라 현대·대우·삼성등 15개 재밸그룹들로부터 분기별 상호출자 해소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상증자로 생긴 출자한도 초과액을 1년안에 해소해야 하나 최근에 이를 어기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출자한도초과회사의 예외인정출자(유상증자·산업합리화출자) 를 별도로 특별관리, 해소시한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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