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 합의를 이끌었다.

이철수 개선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했고 "노사 양측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방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연장해왔다.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경우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로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일·주·월별 노동시간 상한 설정, 주 1회 24시간 휴식 보장, 탄력근로제 연속 시행 금지 등을 제안했다.

임금 보전 방안으로는 노동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으면 가산금을 지급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선언적 조항인 사용자의 임금 보전 의무 조항에 처벌 규정을 둬 이를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일정 기간 집중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근로제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노동계 요구대로 임금 보전 방안을 노·사 서면 합의에 명시할 경우 또 다른 임단협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