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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손혜원 의혹’ 관련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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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대의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예정지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대의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예정지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9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시 서구에 있는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과와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주로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의 문화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수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보도로 제기됐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달 20일 탈당했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의혹을 보도했던 SBS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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