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宋교수 처리 묘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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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두율 교수의 처리 문제로 고심하게 됐다. 국가정보원이 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9일 宋교수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宋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였는지, 노동부 간부로 실제 활동을 했는지 등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宋교수를 상대로 한 나흘간의 조사를 통해 그가 1994년 입북 당시 북측의 요구에 따라 김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북한이 그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여러 보관자료를 검토하고 宋교수에게 직접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宋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부분은 거의 드러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도 宋교수가 실제로 노동당 간부로 활동했음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94년 입북 때도 자신의 이름으로 김일성 주석 장례식에 조문했었다.

수사 관계자는 "그가 완강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적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가입 등)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다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면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독일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宋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공소 보류 등을 결정해야 할 입장이다.

한편 검찰이 宋교수를 다시 조사함에 따라 30일 예정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쟁점과 전망'심포지엄 참석 등 그의 국내 체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진배 기자<allonsy@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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