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으로 옮겨줄게” 수감자에 1100만원씩 받아 챙긴 변호사에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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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남부지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교도소나 구치소의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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