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화학 무더기 해고 노동부서 철회를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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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영남 울산공단내 영남화학 (대표 홍관의) 의 근로자 대량 해고통보 사실을 조사해온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는 8일 회사측의 해고 방침이 부당하다고 결론짓고 해고통보 철회 지시를 내리는한편 이행치 않을 경우 업주를 구속키로했다.
울산지방사무소는 『회사측은 지난해 11억원의 적자를 내는등 이유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적자는 경영상 적자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이며 실제로는 22억흑자』라고 밝혔다.
울산지방사무소는▲회사측이 정리해고할 경우 자구책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이에 소흘했고▲해고대상자가 대부분 장기근속자로 사회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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