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처리 이후도 대학 컴퓨터 27대로 암호화폐 채굴…20대 외국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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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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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컴퓨터 수십 대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22)씨가 구속됐다.

12일 울산지법 송영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모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공용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지난 1월 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허니마이너’를 설치해 수일간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이 대학에 입학한 A씨는 지난해 1학기까지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했으나,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제적 처리됐다. 그러나 제적 이후에도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학에 무단 침입해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등)로 체포영장을 받아 A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10일 오후 울산 시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암호화폐 채굴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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