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국교생 딸 자취생이 폭행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 신정 경찰서는 7일 국민학교에 다니는 집 주인의 딸을 강제로 폭행한 박영진씨(25·무직·서울 목동)를 미성년자 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아파트 주인의 3녀 김 모양(12·국교5)이 『영어를 좀 가르쳐달라』며 자신의 자취방에 들어오자 강제 폭행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