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관리소홀 29개 사 행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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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청은 7일 독극물의 보관시설과 취급상태가 불량한 등 안전관리 소홀로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9개 업체를 영업정지·개선명령·경고 조치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 환경청은 지난 4월19∼5월20일 전국 72개의 독극물 수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이처럼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대성화공약품양행(서울 충무로 3가 50의 1)은 수입독극물에 대한보관시설과 관리자를 두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됐고 ▲고려합섬 (경기도 시흥시 고천동 161) ▲국제상사(부산시 배구 괘법동 520의1) ▲효성물산(서울 남대문로 4가 17의 1) ▲동부산업(서울 초동 21의 9)등 24개 업체는 독극물 표시라벨을 붙이지 않았거나 시험시설미비·관리 소홀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한미합자 제일농약 (대구시 동구 대림동 750의 9)등 4개 업체는 독극물을 방치하는 등 보관불량과 실적보고부실·시험시설 불결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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