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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 원산지 속이기…설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판친다

중앙일보

입력

이달 중순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조미 김 제조업체 A사의 공장.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둘러보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됐다. A사가 아닌 B사의 이름이 들어간 포장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생산된 제품도 A사가 아닌 B사의 포장지에 담겼다. 이 제품은 전통시장과 보험사 등의 사은품으로 팔렸다.
 수상함을 느낀 특사경은 B사를 추적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B사는 이미 폐업신고가 된 '없는' 회사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A사가 포장지 가격을 아끼기 위해 폐업한 B사의 포장지를 가져다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A사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이 업체가 다른 회사 포장지를 이용해 생산·판매한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 불량 식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 경기도]

부정, 불량 식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 경기도]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76곳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와 식품 함량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곳도 13곳이나 됐다. 제조 일자·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업체와 기준·규격 위반 업체도 각 11곳씩 적발됐다. 무허가·미신고 업체 8곳, 원산지를 속인 업체도 5곳이 적발됐다.

경기특사경, 부정·불량 제조·판매업소 76곳 적발 #유통기한 허위표시, 오래된 재료로 제품 생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코코넛 가루로 떡 579㎏을 만들어 팔다 덜미가 잡혔다. 같은 지역 다른 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려 떡국 떡 1.5t 상당의 유통기한을 7일 정도 몰래 연장해 유통하려다 특사경에 단속됐다.
용인시의 한 축산업체는 육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했다가, 고양시의 축산업체는 냉동한 고기를 해동해 '냉장육'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담배꽁초 등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놓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먹거리를 생산한 사실이 발각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t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한 일부 업체로 인해 다수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식품 관련 문제는 건강 등과도 연결되는 만큼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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