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협박' 구하라 전 남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9월 13일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대해 최씨와 몸싸움하다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냈으나 이는 최씨가 심한 욕설을 한 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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