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지사는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소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선고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1시50분쯤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지사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새어나오는 긴장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70분간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 내린 이유를 설명해나가자, 김 지사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지사는 예상 밖 결과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진 상태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뒤 김 지사는 구치감으로 이동하기 위해 겨우 몸을 움직였다. 이때 김 지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을 향해 몸을 돌려 큰소리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고 외쳤다.
지지자들은 “우리 지사님 어떡하느냐” “양승태 대법원이 문제다”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등을 외치며 오열했다. 법정 경위들의 제지에도 방청석 앞쪽으로 몰려나왔다.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정을 나가며 “꼴 좋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 지사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는 나가라”고 대응하며 언성을 높였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변론권을 행사하겠다”며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김 지사를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교도관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선고 결과를 들은 김 지사의 부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지사는 선고공판 출석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와 머플러를 푼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