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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선고 순간 귀까지 시뻘게져···움직이지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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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지사는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소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선고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1시50분쯤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지사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그러나 새어나오는 긴장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70분간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 내린 이유를 설명해나가자, 김 지사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지사는 예상 밖 결과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진 상태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뒤 김 지사는 구치감으로 이동하기 위해 겨우 몸을 움직였다. 이때 김 지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을 향해 몸을 돌려 큰소리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고 외쳤다.

지지자들은 “우리 지사님 어떡하느냐” “양승태 대법원이 문제다”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등을 외치며 오열했다. 법정 경위들의 제지에도 방청석 앞쪽으로 몰려나왔다.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정을 나가며 “꼴 좋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 지사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는 나가라”고 대응하며 언성을 높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 지사의 변호인은 “변론권을 행사하겠다”며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김 지사를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교도관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선고 결과를 들은 김 지사의 부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지사는 선고공판 출석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와 머플러를 푼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30일 선고 전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는 김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30일 선고 전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는 김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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