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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범"···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조직적 댓글조작 작업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드루킹 일당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 지사에 대한 보고 취지로 보이며 김 지사 역시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댓글작업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에 대한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에 송고된 7만6000여건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 작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드루킹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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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에 앞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운영한 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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