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거래처 건드렸냐”…경쟁업체 관계자에 인분 뿌린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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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었다며 경쟁업체 사무실에 인분을 뿌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중앙포토ㆍ연합뉴스]

30일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었다며 경쟁업체 사무실에 인분을 뿌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중앙포토ㆍ연합뉴스]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았다며 경쟁업체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문서파쇄업체가 자신의 거래처에서 폐지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격분해 2017년 10월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내 거래처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건드렸나”고 소리친 후 업체 관계자와 사무실 집기 등을 향해 인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후 관계를 살피지 않고 인분을 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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