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전 농수산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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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형사4부 신현무 부장검사는 국회농림수산위가 소 도입파동과 관련, 위증으로 고발한 박종문 전 농수산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83년 월 축협중앙회를 통해 호주 등지로부터 쇠고기 2천 4백 91t을 수입,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같은 해 7월 10일 선상화재로 인해 쇠고기일부가 변질되고 이중 완전손상품 3백 96t을 이듬해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축협중앙회 서산목장에 매몰한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사후에 알았다는 내용의 허의 증언을 국회에서 한 혐의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1부 김상수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거부·위증·국회모욕 협의로 고발된 김만기 전 국보위사회정화분과위원장(59·코오롱그룹상임고문)에 대해 위증과 국회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증언거부 부분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26일 오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정식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박용만 국회행정 위원장이 『사회정화위원회가 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5공 비리는 무엇이냐』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는 증언을 못 하겠습니다.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는 말을 4차례 반복한 뒤 증언장을 떠나 증언을 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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