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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법원에 보석 신청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우려”

중앙일보

입력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우선 항소심 재판부 변경을 보석 신청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구속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날 대법원은 인사 발표를 내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했다.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55일 남는다. 새 재판부가 파악해야 하는 재판기록은 10만 페이지 이상 분량이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78세 고령인 데다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당뇨와 어지럼증,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돌연사 우려가 있어 양압기를 착용한 채 수면에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은 현재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원심에서의 경험에 비춰보면 빠른 속도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건강상태가 심히 우려되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인권 차원은 물론 국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르면 30일에 나온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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