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중기 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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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혜택을 준 사례가 올 들어 4월말 현재 모두 6백%건에 세액은 7백87억원 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이 같은 세제지원 실적은 지난해 9백50건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올 들어 더욱 가중되고있음을 반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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