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등 영세민에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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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가 앞으로 짓게 될 영구임대주택 입주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등 영세민으로 제한되며 이들의 입주순위선정을 위해 거주기간·가구주연령·가족수·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0일 92년까지의 주택 40만 가구 건립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세부규칙을 마련, 입주민 선정기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영세민 ▲중산화가능층 ▲중산층 이상의 셋으로 나누어 영세민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을, 중산화가능층(철거민 등) 에게는 장기임대 및 18평 이하의 소형 분양 주택을 각각 공급키로 했다.
임대기간 10년의 장기임대주택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가구주와 세입자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며 분양주택도 18평 이하는 철거민 중 가옥주와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 중산층의 유입을 막기로 했다.
서울시는 40만가구 중 영구임대 주택 8만가구는 7∼12평, 장기임대주택 7만가구는 10∼15평으로 짓고 민간업체가 맡은 분양주택 25만가구도 전체의 60%인 15만 가구 이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환·7평) 이하로 짓도록 의무화해 40만가구 중 30만가구 이상을 서민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전매 등 투기를 막고 현지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영세민에게는 현재의 전·월세 등 주거비수준 이하로 임대 공급키로 하고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1백만∼2백만원에 월 임대료 3만∼4만원 ▲장기임대주택은 보증금 5백만 원에 월4만∼6만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키로 했다.
분양 아파트 중 ▲18평 이하는 가구당 7백50만원까지의 국민주택기금을 연리 10%, 2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18∼25평은 민영주택자금에서 가구당 1천5백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등 서민들의 입주부담을 덜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25평 이상 분양아파트는 전액 자비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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