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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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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경록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경록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거나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이 회장의 행동을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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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이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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