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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식 약식기소하며 "일부러 미룬 것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의혹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무혐의 결론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3일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돼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당시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한지 판단해달라며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더좋은미래’의 월회비가 2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월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결정 직후 바로 사의를 표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출장 자체가 목적에 맞게 행사된 게 많아서 전체 행사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김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난 결론이다. 검찰은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끌었던 게 아니고 자료검토, 분석 비교하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며 “사안 자체가 흔히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형적인 뇌물죄도 아니라서 검토 과정이 길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김 전 원장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정치자금 셀프 후원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는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는 지난해 4월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의 해외출장에 대해 ’반납해야 할 정치자금을 떼먹으려는 땡처리 외유“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는 지난해 4월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의 해외출장에 대해 ’반납해야 할 정치자금을 떼먹으려는 땡처리 외유“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같은 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에 따라 김성태 의원을 수사해왔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62만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미국ㆍ캐나다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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