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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5시간 30분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 30여분 만에 끝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상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법원에 도착해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 심리에 참여한 검찰 측 인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법원은 오후 1시 30분쯤 점심을 위해 30분간 휴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시간 변호인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가 끝난 뒤 지난 11일 검찰청사에 처음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 개입 등은 이와 같은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도 제시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정리한 ‘김앤장 독대문건’, 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물증을 영장에 포함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범행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실무진이 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낸 것을 전해진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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