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차종따라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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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도 모델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 나게 된다. 보험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인율도 자율화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cc 이하), 소형B(1000cc 초과 ̄1600cc 이하), 중형(1600cc 초과 ̄2000cc 이하), 대형(2000cc 초과), 다인승(7 ̄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진다.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차종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의 자차 보험료가 20% 차이 나도록 했다. 11개 등급중 6등급엔 기본율인 100%를 적용하되 1등급은 이보다 10% 할인하고 11등급은 10% 할증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소형B 차종 가운데 현대 아반떼 1.5 오토(ABS 장착)의 2003 ̄2005년 손해율은 46.9%로 가장 낮았고 대우 칼로스 1.5 오토(ABS 미장착)는 102.9%로 가장 높았다. 이를 기준으로 모델별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두 차량의 자차 보험료는 20% 차이나게 된다.

대형 차종일수록 모델별 보험료(금액 기준) 차이가 커지게 된다.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평균 2.7배 더 드는 수입차는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 출시된 승용차는 손해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험 등을 통해 등급을 매길 계획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11개 등급 가운데 중간 등급(6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보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손해율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은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반발을 감안해 최고할인율 60%에 도달한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내면 곧바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한 번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고 할인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델별 차등화는 승용차와 자차 보험료에 우선 도입한 뒤 다른 차량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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