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관한 특별법, 보안법과 정면 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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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통일위는 18일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5명의 공술인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가졌다.
공술인으로 나선 김동환·김성남 변호사, 이삼열(숭실대)·엄영석(외대)·이명영(성대)교수 등은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과 정면충돌되므로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당연히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요지 3면>
공술인들은 이 법에서 통일원장관과 차관으로 구성키로 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관료주의적 기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확대 개편하여 여야 정당대표, 경제·노동·언론·종교·학술 등 각계 단체대표와 재야대표까지 참가시키는 범국민적 합의기구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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