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주동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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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검은 16일 교사들의 전국교직원노조결성이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금지) 사립학교법 55조(면직사유) 노동조합법 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등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8일 노조결성식이 강행될 경우 본격수사에 착수, 주동자들을 형사처발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교부와 전국 시·도교위를 통해 지난 14일 연세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조발기인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단을 파악하는등 본격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발기인 가운데 평소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킨 교사들이 있을 경우 이들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처벌키로 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 전국 교직원노조 발기인대회에 참가한 초·중·고교원 2천6백66명의 명단을 파악, 1차 서면경고하고 노조결성 참여정도의 경중에 따라 관련교사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교직원노조의 결성이나 이를 위한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등 실정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지난 2, 11, 13일 세차례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교원들이 발기인대회를 주도하거나 참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교사중 전국교직원노조 준비위 회장단과 전국 15개시·도 준비위원장등 16명은 중징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는 발기인대회 참가 교사에 대한 1차 서면경고와 함께 각시·도교육위원회와 학교장등을 통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결성대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해당 교사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노조결성의 부당·불법성을 설득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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