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연금 절반만 지급은 위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투자 비율과 규모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급정지토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한 후 근로복지공단.아시아나항공 등에 재취업한 강모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연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