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비리 처리' 法 - 檢 담합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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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불거진 법원의 경매비리 사건과 관련, 법원과 검찰이 관련자들의 기소 범위를 놓고 사전 협의를 했다는 법원장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김동건(金東建)서울지법원장은 25일 서울고.지법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배숙(趙培淑)의원이 "경매비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뇌물수수 혐의자가 2백명이 넘어 기소 대상자를 놓고 검찰과 타협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국감에서 趙의원 등은 경매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법원 직원 가운데 일곱 차례에 걸쳐 1천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도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李모씨 사건을 문제삼고 나섰다.

金원장은 "당시 뇌물수수 혐의자가 2백여명이나 돼 모두 기소할 경우 법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어서 법원 자체의 자정 결의가 있었던 1999년 이후에 금품을 받은 사람만 기소하기로 검찰과 타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李씨의 경우 검찰이 예외적으로 99년 이전 범죄사실을 문제삼아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돼 선고유예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李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金원장은 국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경매비리 사건은 내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뤄진 일이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다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다 보니 과장이 섞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매 부동산 입찰매각 공고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신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 경매계 직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백여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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