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 땐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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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정부가 내달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는 17일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체육단체 인사 처벌 강화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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