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에 혐한 발언한 日남성 벌금형…첫 처벌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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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한' 시위대. [중앙포토]

일본의 '혐한' 시위대. [중앙포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재일동포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혐한 발언을 퍼부은 60대 일본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가나가와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 A군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약식기소한 남성 B(66)씨에 대해 최근 9000엔(약 9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과태료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ach), 즉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이 일본 내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은 처음이다.

B씨는 작년 1월 블로그에 A군 등 학생들이 참가한 가나가와현의 한 음악 행사에 대해 쓴 기사를 인용하며 '재일 한국인'을 "박테리아 같다. 악성 외래 기생 생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가나가와현 변호사회는 지난해 2월 "학생에 대한 다수의 린치다"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A군 측은 작년 7월 블로그 관리회사에 B씨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 고소했다.

A군은 "(인터넷에서) 헤이트스피치를 봤을 때의 공포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가족들도 상처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군 측 변호사는 "익명의 혐한 투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만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만큼 혐오 범죄에 대처하는 법 제도와 수사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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