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발기인대회 참여교사 처벌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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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문교부는 11일 전교협이 오는 14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교직원 노조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와 관련, 『대회개최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교사는 의법조치하라』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교원이 교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위해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강조하고 『교육계의 질서확립을위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등 의법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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