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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안하고 싶어?” 연예지망생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5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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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드라마 조연 오디션을 보러 온 연예인 지망생 김모씨에게 “조연 안 하고 싶어?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3명의 연예인 지망생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전속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관리비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이씨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도 되지 않았고, 오디션을 진행한 드라마는 방송국에 편성도 되지 않는 등 제작 자체가 불투명한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2012년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과거에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으로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를 선고했다.

2심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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