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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 게임 여부로 병역거부 확인?…檢 ‘집총거부’ 진실성 판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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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1인칭 슈팅게임' 접속 기록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검찰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1인칭 슈팅게임' 접속 기록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검찰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실성 확인을 위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진실한지 판별하기 위한 10가지의 지침을 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인이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 등을 열심히 수행했는지, 그 신념이 진실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FPS 게임 접속 기록 확인이다. FPS는 온라인에서 총기나 칼 등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 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오버워치 등이 대표적이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 계정으로 하는지 아닌지를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당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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