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행위관련 지금까지 50명 구속|공안합수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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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공안합수부는 27일 제3자 개입 및 폭력적 불법 노사분규 주동자·부당 노동행위자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지금까지 모두 5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부는 최근의 노사분규가 노동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투쟁양상을 띠고있으며 방화·감금·시설물 파괴 등 폭력행사가 자주 빚어져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의 마비는 물론 정상적인 사회윤리체계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18일부터 외부세력에 의한 제3자 개입 및 폭력행위,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사대 폭력에 대해 일제단속을 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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