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실시를 요구하며 8일 쟁의발생신고를 낸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윤기섭) 는 23일로 1차냉각기간이 끝남에 따라 25일 오후2시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긴급 단위조합장 전체회의를 소집, 파업여부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내 2백46개 단위노조에 대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과 직권중재를 요청, 냉각기간이 5월7일까지로 연장돼 즉각적인 파업돌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완전월급제실시를 요구하며 8일 쟁의발생신고를 낸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윤기섭) 는 23일로 1차냉각기간이 끝남에 따라 25일 오후2시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긴급 단위조합장 전체회의를 소집, 파업여부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내 2백46개 단위노조에 대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과 직권중재를 요청, 냉각기간이 5월7일까지로 연장돼 즉각적인 파업돌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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