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사형 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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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변호인 항소키로>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27)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관계기사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지령 목적 수행살인·잠입 탈출)·항공기 파괴 치사죄 등 7개 죄를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 측은 김 피고인과 협의해 2∼3일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범행동기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국제협약에 의해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는 운항중인 민간 항공기구에 대한 폭발물 테러였다는 점에서 지극히 잔인하고도 악랄한 소행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시종 흐느꼈으며 사형을 선고한 뒤에는 법대에 두 팔을 기대고 흐느끼는 바람에 안기부 수사관들이 부축,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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