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만취한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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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경남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근무일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10분쯤 거창군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5%가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윤창호법’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사고여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창군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고 A씨 병가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A씨가 근무일에 음주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A씨가 사고 후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복귀하는 대로 추가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창=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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