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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수사 앞두고 적극 논리 펴는 김태우…징계위서 직접 소명

중앙일보

입력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뉴스1]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뉴스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다음 달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6급인 김 수사관은 대검 보통징계위 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대검 보통징계위는 징계 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해임)을 요구하고 김 수사관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했다.

"김태우 징계위 출석해 직접 소명" 

김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보통징계위에 김 수사관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직접 나가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하고 싶어한다"며 다음 달 11일 대검 보통징계위에 김 수사관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검 감찰본부가 밝힌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은 ▶경찰의 지인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자리에 '셀프 승진' 시도 ▶골프 접대 및 향응 수수 의혹 ▶청와대 파견 인사 청탁 의혹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의혹 등 모두 다섯 가지다. 김 수사관은 본인의 다섯가지 비위 정황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애초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된 김 수사관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에 대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수사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실적 조회를 한 것"이라며 "지인 사건을 조회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김 수사관의 '과기부 셀프 승진' 의혹에 대해선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며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돼 임용을 도모했으나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부인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검은 김 수사관이 최씨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 등으로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수사관은 "골프장에 간 것은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감찰 활동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김 수사관은 대검 감찰로 새롭게 드러난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선 "건설업자 최씨가 신임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이미 대화로 알고 있었다"며 "혹시 기회가 되면 홍보 좀 해달라는 취지로 SNS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며칠 후 최씨로부터 왜 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은 것 외엔 더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28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 파견 인사를 청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청탁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익 위한 것"…불복 소청 가능성도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청와대 재직 시절 수집한 정보를 연일 폭로한 데 대해 대검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해임) 요구 방침에 대해 "감찰조사 대상의 상당 부분은 검찰로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독수독과"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검 감찰을 "불법 증거에 의한 불법 감찰"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중징계가 확정되면 불복해 소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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