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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공모’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일탈한 정치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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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971만여건의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8800여만건에 대해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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