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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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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 근로제단위 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음주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이 10.9%인상 적용되기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도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190만원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이 내년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어진다. 또 최저임금 영향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법정 주휴시간을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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