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잔해물 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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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0일 공공공사 또는 공사비 1억 원 이상인 민간건설공사 때는 반드시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이나 건축 잔해물을 갖다버릴 수 있는 사토처리계획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난지도 1곳뿐인 사토장을 2∼3개 구청단위로 1곳씩 마련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하는 한편 공사 때는 다른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공사설계서나 시방서 등에는 사토 운반거리만 표시토록 돼있을 뿐 사토처리장을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돼있지 않아 일부 시공·건축주들이 이를 악용, 아무 곳에나 마구 갖다버려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농경지를 잠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87·88년 2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이뤄진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 2만4건에 대한 사토처리방법을 조사한 결과 총 발생사토·건축 잔해물 5백50만 입방m중 70%인 3백85만 입방m만 난지도 매립장에 갖다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0%는 매립지 확인이 안돼 농경지·공한지 등에 갖다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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