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계획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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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금년부터 오는 91년까지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82개 품목 중 특별법 상 수입이 제한돼온 8개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입공고 상 제한된 8개 품목의 수입을 오는7월1일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발표예정인 수출입공고와 함께 74개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통합공고상의 8개 품목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근거규정인 특별법 등을 개정하는 대로 그때그때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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