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일부 점포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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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주식 부정배분사건으로 1개월간 신규구좌 개설금지조치 등 징계를 받은 대우증권이 징계를 앞두고 무더기로 가공구좌를 개설함으로써 징계조치를 우롱하고 또 징계를 받은 뒤에도 이중 일부를 계속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우증권에 대해 일부 점포의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김창희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해 시장부 직원들의 주식 부정배분사건으로 12월10일 열린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신규고객 위탁구좌개설의 1개월간 중지」라는 징계가 예상되자 바로 직전인 7∼9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마산 중앙지점 등 39개 점포에 6천22개의 가공구좌를 개설했다는 것.
이어 대우증권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구좌를 폐쇄했으나 이중 2백48개 구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진 후에도 울산지점 등 22개 점포를 통해 계속 사용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의 한 고위간부는 『대우증권의 이러한 처사는 증관 위의 징계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우증권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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