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번호 끝자리 1, 6번 승용차 12일 공공기관에 가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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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된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실시에 따라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번, 6번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화요일은 2번.7번, 수요일 3번.8번, 목요일 4번.9번, 금요일 5번.0번 차량이 출입금지 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64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민원인과 방문객의 승용차도 포함된다.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차번호와 관계없이 선택한 요일에만 출입할 수 없다. 예컨대 끝자리가 1번이라도 화요일에 운행하지 않겠다고 한 자동차는 월요일에 공공기관 출입을 할 수 있다. 단 기존의 10부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cc 미만의 승용차, 긴급.특수.외교용 자동차, 화물차,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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