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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측이 검찰에 항의하며 공개한 ‘가짜 권양숙’의 문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지검에서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연합뉴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모(49)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윤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김씨가 보낸 문자에는 “시장님 죽을죄를 지었다”며 “경찰과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알선수재로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또 “제가 조사 중 말했다는 것은 다 거짓이다. 윤 전 시장은 제게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공천 쪽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공천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나는 부인했었다”며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자 가게나 차량 등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는 “우려스러운 것은 윤 전 시장의 전화기 본체를 바꿨으면 한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며 “휴대전화 본체를 바꾸시고 폐기하시라. 더는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 대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은 것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이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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