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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명, 항소심서 모두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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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과) 주고받은 것은 횡령 내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직무 관련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대통령에 특활비를 교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공여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낸 행위로 국민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재정의 민주적 운영이나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독버섯이 치명적 중독을 초래하듯 국정원 자금 또한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한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수단체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대통령의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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