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의 「반 국가단체 잠입죄」해당|방북「문 목사」법적 처리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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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야간에 논란이 일고있다.
문 목사의 평양행이 확인된 직후 검찰은 긴급공안관계자 회의를 열고 문 목사의 평양방문은 명백한 국가보안법6조(반 국가단체 잠입·탈출) 위반이라고 규정, 귀국즉시 문 목사를 의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의법처리는 곧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민련 등 재야·사회단체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문 목사를 단순 공안사범처럼 실정법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있어 주목거리.
특히 재야에서는 문 목사의 평양방문과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평양방문을 비교해가며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수용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문 목사 평양방문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관계규정과 법적 인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국가보안법 관계규정=검찰은 문 목사가 정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입북했으므로 국가보안법 6조1항의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6조1항은 「반 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6조2항에는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잠입·탈출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검찰은 문 목사가 김일성의 단순한 초청으로 평양에 간 것이므로 「지령이나 목적수행」 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6조1항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목사의 평양방문과정과 귀국 후의 행동에 따라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죄,8년 이하 징역), 7조(찬양·고무죄, 7년 이하 징역) 등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문 목사가 입북을 위해 북한측과 통신·입북계획을 수립하고 김일성 및 북한주요간부들과 남북통일방안을 논의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8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의 체제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7조 위반이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사전허가의 의미=정부의 사전승인절차를 밟아 북한을 방문, 회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견해.
◇「7·7선언」과의 관계=「7·7선언」에서 남북을 동반자관계로 본다는 참뜻은 정부가 북한과 함께 민족문제를 풀어간다는 의지의 천명일 뿐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고 검찰은 보고있다. <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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