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 혜택 축소
재산세 등 1만불까지만
개정세법 시행으로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표준공제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항목별 공제는 축소되거나 일부 폐지가 된 것.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다. 세금보고시 두 가지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표준공제 한도액은 싱글의 경우 1만20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로 늘었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표준공제가 유리한 납세자에 대해 알아본다.
모기지 이자는 항목별 공제 대상이다. 세법 개정 전에는 모기지 융자액 100만 달러까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세법 이후로는 이 금액이 융자액 75만 달러까지로 줄었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 지출액이 크지 않다면 표준 공제가 유리하다.
지방세(SALT) 상한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애용했던 절세 방법 중 하나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이다. 문제는 개정세법으로 공제액이 1만 달러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표준공제가 더 유리해진 납세자도 많아졌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부액이 많지 않으면
세법개정 후에도 살아남은 항목별 공제 중 하나가 기부금이다. 다만 비영리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교 등 국세청(IRS)이 지정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조정총소득(AGI)의 50%, 30% 또는 20% 제한된다.
공제가능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도 가능하다. 5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차라리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5년 동안 공제를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올해 기부한 금액이 많지 않다면 표준공제가 유리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으면
의료비용의 소득공제 수혜 기준이 AGI의 10%에서 7.5%로 확대됐다. 따라서 중병 치료로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조정총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 소득의 7.5%인 3750달러가 넘는 의료비용은 공제가 된다. 즉, 조정총소득이 5만 달러인 납세자가 의료비로 5000달러를 지출했다면 세금보고시 1250달러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용 공제 대상은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 비용 모두가 포함된다. 또한, 필요한 진료를 위해 사용한 교통 및 숙박비도 공제 대상이다.
당연히 항목별 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