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감 형 도피 조력’ 최규성 전 사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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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뉴스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과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뉴스1]

친형인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8년간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최 전 사장은 이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동생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도피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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