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보공단, 조양호 부동산 2곳 가압류…부당이득 1000억 환수나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동산 2곳을 가압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 회장은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18년간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가압류 조치는 건보공단이 조 회장 측이 벌어들인 부당이득 1000억원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작업이다. 건보공단이 가압류한 부동산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이다.

조 회장 명의 평창동·구기동 단독주택 가압류 #면허대여약국 운영해 요양급여 등 타낸 혐의 #검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긴 상태 #건보공단 “조 회장 재산ㆍ소득 추가 가압류” #조 회장, 행정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조양호 회장측 “사무장 약국 운영 사실 없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되면 건보공단은 바로 면대약국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조 회장 측에 거둬들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환수 시효가 지나지 않은 요양급여 1000억원이다.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의 가치는 각각 35억원(평창동), 13억원(구기동) 정도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구기동 주택을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자택으로 쓰다가 2014년 2월 평창동 주택으로 옮겼다.

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두 명에 대해서도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두 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이외 조 회장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부동산 가압류 조치에 조 회장 측은 법원에 ‘행정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가 환수조치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수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