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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823명… 5년 만에 6배 증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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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사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제주에 거주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82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성범죄자로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명령을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을 발표하며 올해 10월 31일 기준 제주 지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83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137명에 비해 6배로 늘어난 수치다.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14년 275명,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지난해 71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동부서 관할에 367명으로 가장 많은 등록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 서부서 관할에 246명, 서귀포시에는 210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주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으면 최소 10년 이상 정보를 공개하고, 같은 전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자가 해마다 추가돼 대상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41명(동부 15, 서부 13, 서귀포 13)을 관리 요원으로 지정, 등록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거지와 직장 소재지 등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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